유통기한이 달라졌다…먹기 전 ‘이것’ 확인

유통기한이 달라졌다…먹기 전 ‘이것’ 확인

  • 기자명 김다란 기자
  • 입력 2024.01.02 17:36
  • 수정 2024.0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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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1.5배 수준
표기 변경으로 식품폐기 감소될 듯
소비자들 “제도 안정적 정착 필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2일 오후 광주 시내 한 백화점 진열 상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새해들어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의무 도입됐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먹고 버리는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식품폐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계도기간 1년을 거쳐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화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기존에 적용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 기한)을 60~70%로 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80~90% 범위로 섭취기한을 표기한다.

실제 이날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진열 상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동구 한 백화점에서 소비기한 임박 행사 상품을 고르던 주부 정모(53·지산동)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팔 때 유통기한이 넘으면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며 “마트 종업원 분들도 ‘아깝다’며 혀를 차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 폐기물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상태를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평균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9년 1만3천701t에서 2019년 1만4천314t으로 4.5% 증가했다.

막걸리(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다. 커피도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이다.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30~183일인데, 소비기한은 54~333일이다.

이런 식품 폐기량은 표기법 변경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기준으로 제품이 판매되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과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한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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