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역 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천25건 해결

전아연, 광주지역 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천25건 해결

  • 기자명 김용석 기자
  • 입력 2025.05.18 14:31
  • 수정 2025.05.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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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작년 민원 1천127건 접수…해결률 91%
불합리한 법령·규약·준칙 탓에 민원 증가
해결 민원 1위, 동대표 선출·해임 문제

 

전아연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동대표, 자생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교육과 당면 현안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아연 광주시회 제공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업무 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해 입주민들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광역시회는 2024년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1천127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천25건보다 10%(102건) 증가했다.

전아연 광주시회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점이 329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199건(17.7%) ▲관리소장 업무처리 능력 158건(14.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126건(11.2%) ▲시설보수 및 대형공사 문제 82건(7.3%)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분리수거 59건(5.2%) ▲하자보수와 분양에 따른 시공업체 횡포 12건(1.2%) ▲안전진단과 하자 진단업체 형식점검 10건(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 민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입주민들이 동대표를 선출해 놓고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해임·사퇴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아파트의 노후화로 대형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보수에 대한 공사비와 방법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다. 위탁·용역관리가 증가하면서 위탁관리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관리소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서 관리소장 관련 민원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전아연 광주시회가 해결한 민원은 1천25건에 달했다. 해결한 민원 1위는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점( 220건, 21.5%)이 차지했다. 이어 ▲관리소장 문제 216건(21.1%)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195건(19%)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갈등, 재활용 분류 147건(14.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111건(10.8%) ▲시설보수, 대형공사 문제 61건(6%)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문제 55건(5.4%) 순이었다.

한편 전아연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 5·18기념관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분쟁사례 소개’ 자료 공개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료에서는 민원 발생 원인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제도,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잦은 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불합리한 법령으로 ▲매년 시설물 정기검사와 점검 ▲동대표 중임제 ▲회계감사의 3년 의무화 ▲사업자 선정지침 ▲각종 공사와 용역비 K-apt에 미공개 등을 꼽았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전아연이 지난 30년동안 아파트관리업무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이 쌓여가면서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전아연과 사전 통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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