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헤킹 사고, 메인서버서 개인정보 유출 추정돼"

"SKT 헤킹 사고, 메인서버서 개인정보 유출 추정돼"

  • 기자명 남도일보
  • 입력 2025.04.29 18: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혁 개정위 부위원장 정례브리핑서 답변
"SKT, 왜 ‘메인서버 유출’ 부정했는지 의문"
"SKT 과징금, LG U+ 때와 차원이 다를 것"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SKT가 그걸(메인 서버 유출)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메인 서버 해킹이 아니라고 하는 SKT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상황에 대해선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킹된)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T로부터 유출 신고를 받은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사내 변호사 및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다만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 초반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정황과 유출된 항목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그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S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T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최 부위원장은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팀·연합뉴스
 

저작권자 © 남도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