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등
1) 입주자모집 승인(분양 신고) 신청서류부동산개발사업 체크리스트
2) 아파트 분양보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서 발급 후 제출 서류
1. 입주자모집승인통보서 사본
2. 입주예정자명단 통보서
3. 주택공급계약 체결 기간 종료 후 매 분기 말 현재의 입주자명단 및 분양
대금수납현황(소정양식) →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4.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확인서(월 1회, 우수거래고객은 매 분기 1회) →
다음 달 15일까지
3) 「주택법」 적용 대상 사업장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1. 입주자모집공고 체크리스트: 「주택법」 등에서의 필수 기재사항
2.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주택법」 등에서의 필수 기재사항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1. 입주자모집공고 체크리스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등에서의 필수 기재사항
2.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
법’)」 등에서의 필수 기재사항
▢ 다음 연재 [제17화] [부록 2편] 부동산개발 필수 사항 체크 종합 정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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