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관급공사 뇌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뇌물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군수는 "경찰은 제가 권한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며 "추후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곡성군의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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