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성범죄 ·갑질 방조 공무원 등 징계 착수

곡성군, 성범죄 ·갑질 방조 공무원 등 징계 착수

  • 기자명 양준혁 기자
  • 입력 2025.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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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공무원 7명 징계 의뢰 계획
공무직 3명은 자체 징계위서 수위 결정
유근기 전 군수 수사의뢰는 신중 기할듯

 

곡성군청 전경./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와 유근기 전 군수 수사 의뢰를 요구받은 가운데 관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갑질 피해자를 보호조치를 않은 공무원 등 7명과 공무직원 3명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공무직 A씨 등 3명에 대해선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데 이어 폭언·성희롱 등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공무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데 이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일근무 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해고와 경징계 이상의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곡성군은 승진 대상이 아닌 직원을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 시킨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을 비롯한 총 7명에 대해선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과거 발생한 성범죄 후속 조치를 소흘히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 전 군수에 대해선 당사자가 재심의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수사 의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군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가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받아 피해자는 병가를 보내고 가해자는 사표를 수리해 퇴직 처리했다"며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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